"소송 참여자 누락"…포항지진범대본, 지진소송 대리인 해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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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26일 지진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긴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범대본은 "소송 접수 누락 규모에 대한 사실 확인과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지만 소송대리인 측이 답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대리인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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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26일 지진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긴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소송 참가자를 누락하고 소송 비용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소송 참가자 중 상당수가 승소 판결 명단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소송 대리인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소송 접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범대본은 "소송 접수 누락 규모에 대한 사실 확인과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지만 소송대리인 측이 답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대리인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모 대표는 "추가 소송인을 포함해 2만여명에 달하는 시민들로부터 법률대리인이 받은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수임료가 10억원이 넘는다"며 "보관 상태와 사용처를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송 대리인 측은 "초기에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 일부 누락자가 있었다. 이들에게는 환불 조치하고 다시 접수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어 새로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과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법원은 범대본이 청구한 포항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한 사람당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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