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10억→5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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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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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8일 공포 예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서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 3368명이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9207명(68.9%) 줄어들어 4161명이 된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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