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올해 안건 307개 심사·의결…조례 18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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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올해 총 30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총 183건 처리했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83건이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30명이 78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시정질문은 의원 17명이 31건을 질의했다.
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구속기소 상태인 의원의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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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의회가 올해 총 30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총 183건 처리했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83건이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30명이 78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시정질문은 의원 17명이 31건을 질의했다.
시의회는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한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688건의 진정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또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496건의 문제점을 발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생현장탐방을 4회 추진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 사업 현장(53개소)을 점검하는 등 열린 의정활동에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 등 정부 건의안 11건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구속기소 상태인 의원의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물공급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내년도 대구시 예산 10조 5천864억원과 시 교육청 예산 4조 851억원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만규 의장은 "2024년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대구 대도약을 위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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