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왜 늦게 줘”…시청서 장도리 휘두른 50대, 2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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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다며 장도리를 들고 시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행동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신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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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행동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신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또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대폭 늘려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용인시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면서도 “범행 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앙형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토지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 찾아가 작두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부당히 관철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경향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용인시청에 찾아가 40cm 길이의 장도리로 출입문과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리쳐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그는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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