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연돼서'…시청서 장도리 내리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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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문제로 시청을 찾아가 항의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행동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하되 보호관찰을 추가하고 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대폭 늘려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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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전에도 시청 찾아가 작두로 손가락 자르는 시늉 해"
보상금 지급 문제로 시청을 찾아가 항의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행동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하되 보호관찰을 추가하고 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대폭 늘려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용인시청 2층 사무실에서 40㎝ 길이의 장도리를 이용해 테이블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긴 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시청에 찾아가 작두로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부당히 관철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경향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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