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재건축·재개발 규제·절차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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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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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안전진단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안전성이 아닌)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월 중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는 구체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신임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피에프(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에게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시행령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주민 이주 대책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방안 등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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