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원장, 해명 없이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

김기범 기자 2023. 12.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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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가족과 지인이 실제로 민원을 넣었는지, 이를 요청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내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비실명 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서를 보면 신고자는 “류 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추정 인물’들이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KBS <뉴스9> 등의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류 위원장이 회피 등 절차 없이 심의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이 신고에 대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 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바로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방법 등으로 류 위원장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일이 없다”며 “만일 방심위 주장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즉 류 위원장의 제척, 회피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알게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방지법은 누구든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형사고발 계획을 멈춰야할 것이며, 이를 (고발)할 경우 권익위가 강력히 관련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26일을 성명을 내 “심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방심위는 내부 직원을 향한 명분 없는 특별감사로 직원들을 괴롭히려 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우선해야 할 것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위원장의 의혹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라고 주장했다.

옥시찬, 윤성옥, 김유진 등 야권 추천 방심위원 3인도 이날 입장문을 내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청부민원’ 의혹을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 사주 의혹’···권익위에 신고 접수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2251951001


☞ 권익위 신고자 “류희림 위원장, ‘가족 민원’ 의혹 보고받고도 회피하지 않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2251952001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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