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52시간, 1주간 근로시간 기준' 판결에 노동계 반발

박세연 기자 2023. 12.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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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근로시간 등이 적힌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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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근로시간 등이 적힌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3.12.26/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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