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52시간,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6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근로시간 등이 적힌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근로시간 등이 적힌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3.12.26/뉴스1
psy51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