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넘지 않으면 이틀 연속 밤샘근무 가능, 노동계 반발

박세연 기자 2023. 12. 26.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6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에서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에서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3.12.26/뉴스1

psy51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