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4곳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선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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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관내 여수·군산·제주세관에 소재하는 4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3년12월 27∼2024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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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며,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3년12월 27∼2024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 신청을 해야한다.
더불어,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세관별 홈페이지에 공고(2024년3월 31일)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내년 4월 1일부터 오는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광주 본부세관 또는 관할세관 홈페이지(알림·소식 → 공고/공시 → 세관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또는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으로 전화하면 된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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