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화재 참변...도봉구 아파트 합동감식 "사람 부주의로 인한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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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감식이 26일 진행됐다.
합동감식에서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경찰·소방·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0분께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했다.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지점은 아파트 301호 작은 방에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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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 후 현장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물을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합동감식 관계자는 "전기 기구의 오작동이나 누전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다른 요인도 모두 배제됐다"며 "결정적 증거물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남은 조사에서 관련자 진술이 변경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지점은 아파트 301호 작은 방에서 추정됐다.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방화문이 모두 열려있었고 아파트가 필로티 구조인 점이 화재를 빠르게 번지게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필로티는 1층을 벽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를 뜻한다. 아울러 지난 2001년 준공 당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는 부분도 원인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불이 난 301호는 전소됐고 401·501호는 발코니 등이 일부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1억980만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재민은 8세대·23명으로, 이들은 아파트 인근 모텔 3곳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숨진 4층 주민과 10층 주민에 대해서는 각각 '추락사'와 '화재사'라는 1차 부검 소견도 이날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4층 주민 박모씨(33)에 대해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이라는 부검 1차 소견(추정)을 전달했다. 10층 주민인 임모씨(38)의 경우 '화재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을 냈다.
박씨는 불이 난 집 바로 위층인 4층에서 부인과 함께 각각 0세, 2세인 자녀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먼저 2살 아이를 1층의 경비원들이 깐 재활용 포대 위에 던져 대피시킨 뒤 0살 아기를 이불로 감싸고 품에 안은 뒤 뛰어내렸다. 이후 부인 A씨가 뛰어내려 대피했다.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크게 다친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임씨는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화재 당시 끝까지 남아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이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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