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온플법’과 尹정부 ‘플경법’이 비슷하다고요? [최상현의 정책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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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경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라는 가칭을 공정위에서 내놓기 전까지, 언론 보도 등에서 '온플법'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망한다는 건 결국 반칙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반칙이 아닌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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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의 '온플법'은 갑을관계에 대한 법이고, 이번 정부의 '플경법'은 독과점에 대한 법이에요. 왜 자꾸 다른 법을 같은 법인 것처럼 비교하는지 답답합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경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공정위에서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한 이후 1년여만에 공식적으로 법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이죠.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계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실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라는 가칭을 공정위에서 내놓기 전까지, 언론 보도 등에서 '온플법'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 정부의 온플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조성욱 위원장 시절인 2020년 입법예고한 온플법은 그 기본방향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야놀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를 알선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갑질'하는 것을 막고자 한 법입니다. 부당하게 대금 정산 시점을 늦춘다거나, PB 상품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후려친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죠.
한기정 위원장은 이같은 갑을관계 문제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8월 '플랫폼 민간 지율기구'를 출범했고, 배달앱 분야와 오픈마켓 분야 등에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 마련 등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공정위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즉 독과점입니다. 이미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소수의 힘 센 플랫폼이 새로운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는,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T(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면서, 그 결과 경쟁사인 마카롱 택시 등을 시장에서 배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위적 행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공정위 제재 조치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카카오T 사건은 2019년부터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이뤄졌는데,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시점은 2023년 2월로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경쟁업체들은 계속해서 카카오T 측의 '콜 몰아주기'에 당해야 했고, 제재가 내려진 시점에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재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반칙 행위를 막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플경법 추진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국내 플랫폼을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망한다는 건 결국 반칙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반칙이 아닌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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