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했는데”... ‘고등래퍼’ 정인설 소속사 상대 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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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 래퍼'에 출연 후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아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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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 래퍼’에 출연 후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아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 2,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정인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데도 많은 빚을 졌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정인설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 원짜리 지갑을 빼앗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설은 25살임에도,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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