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왜 안줘” 시청서 둔기 휘두른 50대, 항소심서 봉사시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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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시청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피운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행동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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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행동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추가했다. 또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2배 이상 늘려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용인시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으나, 범행 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토지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 찾아가 작두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원심판결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를 부당히 관철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경향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동기와 수단, 정황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9시 40분경 용인시청 2층 사무실을 찾아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40cm 길이의 망치로 사무실 내 테이블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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