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천만원 추징금…소속사 "세법 해석 이견 때문…완납"
이새누리 기자 2023. 12. 26. 15:55
'지난해말 비정기 세무조사'…국세청 "공식 확인 불가"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는 겁니다. 사전 통지 후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비정기 세무조사는 거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탈세 제보가 있을 때 등 이뤄지는 게 관행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이견으로 발생한 세금은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올 초엔 배우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 내용이 확인돼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는 겁니다. 사전 통지 후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비정기 세무조사는 거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탈세 제보가 있을 때 등 이뤄지는 게 관행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이견으로 발생한 세금은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올 초엔 배우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 내용이 확인돼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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