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서 수천만원 추징금… “악의적 탈세 아냐”

송복규 기자 2023. 12.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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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 수천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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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뉴스1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 수천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의 불규칙성을 발견했거나 신고자의 제보 등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박나래 측은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 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서로 간의 견해차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166평의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해당 주택은 건물 면적 97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55억1122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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