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등서 추락사 잇따라…사흘새 노동자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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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 건설 현장과 공장 등지에서 노동자가 잇따라 숨져 경찰 등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반쯤 인천시 서구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2층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A 씨가 13m 아래로 추락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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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 건설 현장과 공장 등지에서 노동자가 잇따라 숨져 경찰 등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반쯤 인천시 서구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2층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A 씨가 13m 아래로 추락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건물 2층 높이에서 강관 비계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A 씨를 포함해 노동자 3명이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금속 열처리 공장에서는 40대 B 씨가 건물 지붕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B 씨는 지붕 위에서 통신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천장 패널이 무너지며 냉각수가 담긴 저수조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도 30대 C 씨가 건설기계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C 씨는 건설기계에 올라가 와이어를 밟고 있다가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자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3곳을 대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와 C 씨가 숨진 건설 현장 2곳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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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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