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제주경찰청 부지에 제주도 신청사 건립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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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제주도가 넘겨받아 도청 신청사를 짓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계획대로면 제주도는 도청사 바로 옆에 있는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넘겨받아 신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경찰은 JDC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 30만㎡의 비축토지를 받아 경찰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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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제주도가 넘겨받아 도청 신청사를 짓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8월 체결한 3자 협약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2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찰청과 제주도, JDC가 서로 부지를 주고 받기로 한 3자 양해각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각서는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JDC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가 주요 내용이다.
계획대로면 제주도는 도청사 바로 옆에 있는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넘겨받아 신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경찰은 JDC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 30만㎡의 비축토지를 받아 경찰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또 JDC는 다시 제주도로부터 미래농업센터 등의 신산업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경찰과 JDC가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번영로 인근 비축토지를 맞교환하고 이후 제주도가 적절한 토지를 JDC에 넘겨준 대신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받는 시나리오가 3자간 양해각서의 골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3자 협약에 난색을 표하면서 계획은 어그러지고 있다.
당초 제주경찰청 부지 소유권은 경찰청에 있었지만 제주경찰청이 신청사를 지어 옮겨가면서 소유권은 기재부로 넘어갔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옛 제주경찰청 부지는 그대로 두고 경찰 교육기관 부지가 필요할 경우 직접매입하는 것이 낫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3자 토지교환 대신 직접적인 매매 방식을 통해 경찰 교육기관 부지를 확보해주겠다는 얘기다.
결국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확보해 신청사를 지으려던 제주도의 계획은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옛 제주경찰청 부지가 빠진 3자간 양해각서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가 경찰 교육기관 조성용 부지를 기재부에 팔면 그 매매비용으로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사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의 교육기관 부지 확보와 제주도의 옛 제주경찰청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는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쯤 명확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3자 토지교환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황에서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제주도에게 팔지는 미지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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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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