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고 떨어진 `도봉구 화재`…"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

김광태 2023. 12.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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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소방 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와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20분께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경찰 등은 합동감식에서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301호 작은 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명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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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합동감식 결과…"누전 등 전기적 요인, 방화 가능성 낮아"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소방 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와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20분께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경찰 등은 합동감식에서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301호 작은 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명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 후 현장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물을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전기 기구의 오작동이나 누전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다른 요인도 모두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적 증거물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남은 조사에서 관련자 진술이 변경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에는 이상이 없었다. 다만 방화문이 모두 열려있었고 아파트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외부 공기가 원활하게 유입돼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필로티는 1층을 벽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하는 개방형 구조를 뜻한다.

2001년 준공 당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는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은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57분께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60대와 인력 312명을 동원해 신고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40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301호는 전소됐고 401·501호는 발코니 등이 일부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1억980만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봉구청에 따르면 이재민은 8세대·23명으로, 이들은 아파트 인근 모텔 3곳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숨진 채 발견된 4층 거주민 박모(33)씨는 3층에서 난 불이 빠르게 위층으로 번지자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민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 가져다 놓은 재활용 포대 위로 2세 딸을 던진 뒤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

박씨의 뒤를 따라 뛰어내린 아내 정모(34)씨와 아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끝내 숨졌다. 애초 목격자 증언 등에 따라 정씨가 먼저 뛰어내리고 남편 박씨가 아기와 함께 마지막에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후 아내 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씨가 나중에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박씨 가족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다 6개월 전 더 넓은 평수를 지닌 이곳에 전세를 얻어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망자인 임모(38)씨는 10층 거주자로, 화재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모님, 남동생을 먼저 대피시키고 가장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와 불을 피하려 했으나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사망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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