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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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지정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배경과 절차 및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승구 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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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영동군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지정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14일, 22일 3일간 △학산면 도덕리 △황간면 우매리 완정리 △황간면 옥포 1리 각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배경과 절차 및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과 등기촉탁까지 완료한다.
영동군은 금년도 3개 지구(△영동 읍 계산지구 △황간면 노근목화실지구 △양산면 지내광평지구)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사업지구는 총 3개 지구(△학산면 도덕지구 △황간면 마산지구 △황간면 우매지구) 1807필지(152만 6162㎡) 규모로 국비 3억 6800만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승구 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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