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 재량 일정 구역 가축 사육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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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에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축산업 종사자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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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에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목축업자 A 씨가 제기한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축산업 종사자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봤다.
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 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축사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았다. 증축 부분이 군위군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7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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