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서 일하기’ 길 터준 대법원판결에 반색한 노동부

김지환 기자 2023. 12. 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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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근로시간 유연성 뒷받침”
민주노총 “이번 판결, 노동시간 개악 근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을 ‘1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해 한도 위반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5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해 12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왔다.

노동부는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대화 시 이번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에서 “대법원 판단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노동부 입장문은 이것이 기우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노동부는 노동시간 개악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올려 기어이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마저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1일 노동시간 상한 규정,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노동시간 개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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