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법 대안사업' 본격 추진… 3개 사업 총 78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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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받지만 행정구역이 경기도가 아닌 충남도에 소속돼 있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이 대안 사업으로 실익을 본격적으로 얻게 됐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으로 정부에 요청한 3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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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국가계획 반영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받지만 행정구역이 경기도가 아닌 충남도에 소속돼 있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이 대안 사업으로 실익을 본격적으로 얻게 됐다.
도는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을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내년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으로 정부에 요청한 3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민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경기도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한 아산 둔포 8개 리는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못 받아왔다.
이에 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평택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당장 현실화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대안 사업을 정부에 요청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다.
대안 사업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둔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950m 규모로, 2027년까지 둔포면 둔포리 일원에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연결도로가 뚫리면 △둔포 지역 신·구 도심 간 상생 발전 △공동주택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탄력 △아산 충무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로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결도로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430억 원으로,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493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는 연결도로 외 200억 원 규모 주민복합문화센터와 150억 원 규모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까지 이뤄지면 산술적으로는 총 780억 원으로 평택지원법 계정 시 예상되는 지원 금액인 493억 원보다 상회해 실리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설계비가 국비에 반영된 만큼, 도는 내년 실시설계와 2025년 보상 및 공사 착공, 2027년 준공 및 개통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주민복합문화센터는 둔포면 시포리 일원에 2027년까지 건축 면적 4808㎡ 규모로 가족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2027년까지 둔포면 시포리 일원에 건축 면적 1만 7500㎡ 규모로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헬스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지방비로 우선 진행하고, 2025년 정부 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원순 도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는 아산 둔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로 넘긴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서도 지역 정치권,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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