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女 불법촬영한 30대…발각되자 ‘목격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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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여성들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목격한 남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성탄절이던 지난 25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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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성탄절에 여성들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목격한 남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성탄절이던 지난 25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본인의 범행을 목격한 남성이 "경찰을 불러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요구하자 주먹과 우산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다. 결국 A씨는 행인들에 의해 붙들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석방, 현재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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