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싸우다 '욱'…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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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다투다가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 5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과 다투다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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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딸과 다투다가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 5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과 다투다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범행 직후 곧바로 A씨가 가스 밸브를 잠가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A씨는 같은 달 5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 범행은 A씨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곧바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더 이상의 가스 배출을 막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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