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에 안방 내줄판…"국내기업만 발목" 플랫폼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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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입법을 두고 "국내 기업만 발목 잡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글, 메타 등 외국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만 규제로 성장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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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입법을 두고 "국내 기업만 발목 잡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글, 메타 등 외국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만 규제로 성장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일부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표 반칙 행위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킹 제한(경쟁플랫폼 이용 금지), 최혜 대우 요구 등을 지목했다. 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공정위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시 국내 기업중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글로벌 기업은 구글, 메타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이들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현재 포털, 각종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는 '끼워팔기'에 해당돼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등의 공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특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급되는 각종 포인트, 할인 쿠폰, 무료 배송 서비스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 와우 멤버십 등 전용 할인·적립 등이 주어지는 서비스나 쿠팡페이, 네이버페이 등도 '자사 우대'로 볼 여지가 높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글로벌 경쟁시장에 이미 편입돼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에 족쇄가 돼 결국 토종 플랫폼의 패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정위가 말한 카카오T의 독과점화는 정부가 ‘타다금지법’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의 싹을 잘라 버린 것이 근원"이라며 "제대로 규제가 해소돼 신구산업간 공정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업계는 특히 이 법이 결국 토종 기업들의 역차별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공정위가 지목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에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포함되지만 매출 등 우회로가 있고, 통상 마찰의 우려 등을 따져볼 때 실질적으로 이 법이 그들에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이커머스 시장의 경우, 네이버와 쿠팡 등이 규제에 발목이 잡힌다면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그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그 반사이익을 가져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 변호사는 "쿠팡이 크게 성장하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엄청난 물량의 광고와 할인공세로 사실상 영토전쟁이 벌어진 상황"이라며 "이렇게 호시탐탐 글로벌 빅테크들이 노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 전쟁터에서 내국시장만 보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이자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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