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정치권 집단 반발’…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단행

김현수 기자 2023. 12. 26.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다수 민원이 제기되자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 명의로,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 제공

고양=김현수 기자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다수 민원이 제기되자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 명의로,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해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하고 있고,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향후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