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기준 ‘50억 이상’ 국무회의 통과…큰손들 감세 혜택

박종오 2023. 12.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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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는 '세법상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세를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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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등에 상장한 주식 보유액이 올해 말 기준 종목당 50억원 미만이면 내년에 해당 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겨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연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는 ‘세법상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세를 과세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대주주들의) 연말 주식 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존 대비 70%가량 급감할 전망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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