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 삼겹살에 비계가 대부분”…고향사랑기부자 불만

지건태 기자 2023. 12.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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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는 취지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상태가 부실한 물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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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 올라와 논란…미추홀구 “협약 따라 환불 가능”
고향사랑기부자가 받았다고 주장한 답례품 삼겹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지건태

고향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는 취지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상태가 부실한 물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고향사랑기부제 인천 미추홀구는 안 하는 편이 좋을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게시물을 올린 A 씨는 "미추홀구가 삼겹살이랑 목살을 주길래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았다"며 "목살은 살코기가 와서 먹을 만했는데 삼겹살이 저렇게 와서 3분의 2는 떼어내고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고 포장해놔서 비닐을 벗겼을 때 기분이 더 나빴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답례품 받을 분들은 생물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받는 게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A 씨가 게시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답례품으로 받은 고기 대부분이 하얀 비계인 삼겹살이 찍혀 있었다.

댓글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액공제로 연결되면서 기부도 유도하려는 건데 저런 식으로 답례하는 건 어이가 없다’거나 ‘좋은 제도인데 변질되면 누가 기부를 하느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미추홀구는 지난 2월 1일 5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13개 품목의 답례품을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A 씨가 받은 답례품은 미추홀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하나다.

미추홀구는 협약에 따라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답례품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한 만큼 게시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후속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물품을 발송한 업체 측에도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배송받은 시민을 특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해당 답례품과 관련한 불만이 따로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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