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일가족 살해' 예고글 1심 징역6월…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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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댓글을 단 영상 내용을 보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 및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범인 점,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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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19)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켜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놀이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달라"며 A군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은 지난 8월4일 오전 10시47분 방송사의 유튜브채널 뉴스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전인 8월2일부터 흉기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흉기를 샀다. 이 흉기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추적 조사를 통해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같은달 6일 서울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댓글을 단 영상 내용을 보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 및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범인 점,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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