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목욕탕 사고 유가족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 최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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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전기 감전으로 입욕객 3명이 전원 사망한 것과 관련, 사고 관련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창 세종시민안전실장은 26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유가족들이 이번 사고로 황망해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며 "그 과정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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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가와의 심리 회복 및 맞춤형 법률 상담 지원
[더팩트 | 세종=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전기 감전으로 입욕객 3명이 전원 사망한 것과 관련, 사고 관련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창 세종시민안전실장은 26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유가족들이 이번 사고로 황망해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며 "그 과정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들어가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의사·임상심리사 등 전문상담가와의 심리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며 "유가족들 요청시 시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맞춤형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목욕탕 업체의 과실에 따른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지급이 진행된다. 시민안심보험 2개 보장 항목에 감전사고 상해사망, 일반 상해사망 등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지난 24일 목욕탕 전기감점 사고 후 관련 부서에 공문을 통해 목욕탕, 실내수영장에 대한 외부기관·전문가의 전기안전 점검을 요청, 25일 관내 목욕탕 16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관리 요청, 전기안전공사와 소방본부 등의 2차 협동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7일부터 전체 목욕탕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5시 47분쯤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여탕안에 있던 3명이 감전돼 전원 사망했다.
특히 해당 사고 업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기안전 점검 주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지난 6월 6개 항목(절연저항,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 등)에 대해 ‘적합’ 판정 결과를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됐다.
경찰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14여 명을 해당 사고 현장에 투입해 2차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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