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기업' 인증 재획득"

이승택 기자 2023. 12.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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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가 구성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문화 및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T&G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8년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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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KT&G 커뮤니케이션실장(오른쪽)이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KT&G가 구성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문화 및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T&G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8년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KT&G의 대표적인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가화만사(社)성'으로, '가정이 화목해야 회사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 입학자녀 축하선물, 임신‧출산 축하선물, 중‧고등자녀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되어 임직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또한, KT&G는 2015년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자동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자녀 양육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난임 관련 제도적 지원과 보육지원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시퇴근을 위한 'PC셧다운제'와 5년마다 3주간 사용이 가능한 '리프레쉬 휴가', '직장내 어린이집'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이승택 기자]

 

스포츠한국 이승택 기자 s052294@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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