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은 박나래, 추징금 수천만원 납부… "악의적 탈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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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 수천만원을 납부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 관련 성실하게 잘 챙겼다.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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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 관련 성실하게 잘 챙겼다.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서로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박나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국체청은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올해 초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이민호,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내역이 확인돼 억대 추징금을 납부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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