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일가족 칼부림" 살인예고 10대 징역 6월에 불복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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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유튜브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실형을 선고받은 10대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19)의 1심 선고 결과에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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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흉기난동 유튜브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실형을 선고받은 10대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19)의 1심 선고 결과에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변론했지만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며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놀이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당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4일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이틀 후 서울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댓글로 인해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다수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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