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두고 논란 거세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 반대 측에 이어 폐지 찬성 측 의견도 표출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김지철 도교육감은 지난 19일 "관련 부서에서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 반대 측에 이어 폐지 찬성 측 의견도 표출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투표해서 의결한 안건을 재의 요구하는 것은 이후 의회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12대 의회 초반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느냐' 등 현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홍성현 부의장이 수차례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제정 당시 특정 단체 및 다수 의석수를 가진 정당과 함께 도교육청이 90명도 안되는 인원으로 공청회 자리를 가졌다"며 "지금 현재 김지철 교육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했다"고 비판했다.
26일에는 시민 단체가 폐지 찬성에 나섰다.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하는 김지철 교육감은 사퇴하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지철 도교육감은 지난 19일 "관련 부서에서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6일 "재의 관련 안건은 오늘 도교육청 내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게 되면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 재의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