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두고 논란 거세져

윤신영 기자 2023. 12.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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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 반대 측에 이어 폐지 찬성 측 의견도 표출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김지철 도교육감은 지난 19일 "관련 부서에서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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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시민단체 등 재의 반대 의견 표출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하는 김지철 교육감은 사퇴하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를 지지하고 재의 신청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윤신영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 반대 측에 이어 폐지 찬성 측 의견도 표출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투표해서 의결한 안건을 재의 요구하는 것은 이후 의회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12대 의회 초반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느냐' 등 현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홍성현 부의장이 수차례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제정 당시 특정 단체 및 다수 의석수를 가진 정당과 함께 도교육청이 90명도 안되는 인원으로 공청회 자리를 가졌다"며 "지금 현재 김지철 교육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했다"고 비판했다.

26일에는 시민 단체가 폐지 찬성에 나섰다.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하는 김지철 교육감은 사퇴하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지철 도교육감은 지난 19일 "관련 부서에서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6일 "재의 관련 안건은 오늘 도교육청 내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게 되면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 재의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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