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속도 낸다…경영투자심사 통과

이다온 기자 2023. 12.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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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는 20여 년간 사업 장기화로 난항을 겪은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보상·지장물철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6만 6389.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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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구역(1단계)…이번주, 보상계획공고 확정·진행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조감도. 사진=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는 20여 년간 사업 장기화로 난항을 겪은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보상·지장물철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6만 6389.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을 이끌어내기까지 20여 년이 걸리는 등 사업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구에 따르면 효자구역은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 조사계획 수립,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LH) 지정이 완료됐다.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성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0여 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2018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를 기점으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2019년 LH와 계룡건설컨소시엄 간의 공동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을 진행했으나 2021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결과 '민간사업자 수익 과다 우려로 인한 부동의' 통보를 받으며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구는 지난해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 그해 8월에서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 지장물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 간 사업협약(변경)에 관한 실무회의, LH 철근누락 사태, 건설비용 급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됐다.

최충규 구청장은 지난 10월 임기 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진행,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최 청장은 "약 20여 년 동안 노후 주거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준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공고는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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