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미등기이사'로 재직…공정위 "바람직 하지 않아"[일문일답]
미등기임원 57.5%,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소속
집중·서면투표제 도입 높아져도 실시는 '미흡'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일가가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이 5.2%(13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임원으로 총수일가가 재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 더구나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많이 재직하는 것은 더욱더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 중 신규 지정 집단과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운영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살펴봤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은 5.2%(136개사)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2%를 기록하며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미등기임원 중 과반수인 57.5%(104개 직위)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소속이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상장사(20.6%)가 비상장사(3.3%)보다 약 6.2배 더 높았다.
홍형주 과장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을 때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데,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 회사가 50% 이상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라며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권한 또는 배당을 받거나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해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근 1년 동안 이사회에 오른 안건 7837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70%)에 불과했다. 거의 대다수인 99.3%(7282건)는 원안대로 가결되며 이사회 견제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홍 과장과의 일문일답.
-이사회 상정안건 중 원안가결률이 99.3%인데 예년에는 어떤 수준이었는지.
"공정위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이사회 부의된 안건 7837건을 전체 분석했는데 그중에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게 0.7%, 55건에 불과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 안건의 비율을 보면 2019년에 0.36%였던 게 점차 늘어나고 있다. 0.36%에서 0.7%까지 오르긴 올랐는데 여전히 미흡한 수치라고 평가한다."
-소수 의결 이사 등재 비율이 4년간 하락 추세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는데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건지.
"총수일가가 이사회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4년간 하락했고, 올해 5년 만에 상승됐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양 측면이 있다. 먼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측면,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다면 총수일가가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반대로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사회의 등기이사로 등재가 되면 상법상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 측면이 있지만 공정위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수주주권 권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는 건지.
"소수주주권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도입도 많이 되고 일부 실시도 됐다. 특히 집중투표제가 KT&G에서 3월28일에 실시됐다. 물론 소수주주 측에서 추천했던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이 되지는 않았고, 지배주주인 KT&G 측에서 선임한 후보가 사외이사 2명으로 최종 선임이 됐다. 청구한 소수주주 측에서 보자면 성공한 집중투표제 실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최초로 집중투표제 실시 사례도 나타난 것이다. 소수주주권이 실시되는 비율이나 도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한다. 특히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로 행사된 지분의 비율을 보면, 서면투표제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전자투표제는 아주 많이 도입이 됐고 실시가 됐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다 보니까 조금 감소했다. 기관투자자까지 합한 수치는 0.7%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소수주주권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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