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때문에…앞차 들이받은 운전자, 2심도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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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앞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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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승용차로 앞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26일 오전 11시55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편도 1차로를 달리다가 정차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앞 차 운전자 B(73)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뇌전증으로 의식이 소실돼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뇌전증으로 기억이 없거나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돌 후 그대로 운전하다 320m 떨어진 옷 가게에 들르기 위해 주차한 후 보험사에 전화해 본인이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사고 이전인 2019년 9월부터 뇌전증을 진단받은 뒤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인식을 못하다가 다시 기억이 돌아와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도주치상의 경우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했음을 전제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 증거 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당시 A씨가 뇌전증으로 의식소실이 발생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절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발작 직후 혼미로 사고 발생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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