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집 산 박나래, 세금 수천만원 추징금 냈다...반응 심각

김현서 2023. 12.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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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후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TV리포트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라고 밝혔다.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오며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박나래는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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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후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탈세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TV리포트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도된 세금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사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낸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오며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박나래는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나래에게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해당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당시 국세청은 여러 유명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초 이병헌, 이민호,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억대 추징금을 냈다. 당시 이들은 "세법해석 차이일 뿐 탈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 주택을 55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아래는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개그우먼 박나래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입니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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