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 원 이상 조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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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가 예정돼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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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가 예정돼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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