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충돌 뒤 지적장애인 돈뺏은 40대 '징역 2년'

대구=김덕엽 기자 2023. 12.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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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접근해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적장애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접근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 쯤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중증 지체장애인 B(20)씨 발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약취한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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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지적장애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접근해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적장애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접근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 쯤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중증 지체장애인 B(20)씨 발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약취한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체크카드와 현금 1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로 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내가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 등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1시간 30여분간 데리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에는 서구 한 카페에서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한 뒤 B씨의 카드를 본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지만, 카드 명의자인 B씨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 어렵다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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