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노후성’으로” 규제완화 의지 밝혀

2023. 12.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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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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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간담회이어 국무회의서 ‘시장원리·재산권’ 재차 강조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 착수…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는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 이상)을 넘긴 노후주택도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앞으로 서울 등 실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원리에 의거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실제로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과 건설 경기 불황을 고려할 때 사업성 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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