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주주 요건 상향에 "20년 걸친 과세 정상화 노력 일거에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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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정권과 관계없이 20년간 진행된 과세 정상화와 형평성 제고 노력을 일거에 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사령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최 후보자는 2016년 기재부 차관 재직 당시 주식양도세 기준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과세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현재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이력을 가진 후보자가 얼마나 소신껏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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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정의의 후퇴에 대한 책임 져야"
(서울=뉴스1) 전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정권과 관계없이 20년간 진행된 과세 정상화와 형평성 제고 노력을 일거에 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와 정의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1만3368명이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1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장은 이같은 통계를 들어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자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 68.9%나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사령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최 후보자는 2016년 기재부 차관 재직 당시 주식양도세 기준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과세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현재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이력을 가진 후보자가 얼마나 소신껏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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