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65.9%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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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들이 도민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만든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와 도에서 직영으로 만든 '충남인권센터'를 잘 모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수립하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해 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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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들이 도민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만든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와 도에서 직영으로 만든 '충남인권센터'를 잘 모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충남 도내 1002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 2178명에 대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 여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65.9%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는 69.7%가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에서 먼저 보장해야 할 인권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25.7%)를 꼽았다.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16.3%)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11.5%)가 뒤를 이었다.
도민의 인권 의식의 경우 79.4%가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했다. 82%가 도민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인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 45.6%,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할 인권센터나 인권위원회 등의 미비'가 39.1%,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이 36.4%를 기록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39.1%가 '인권센터나 인권위원회 등의 미비'라고 답했다. 현재 도청과 아산시청을 제외하면 시군에 인권센터가 없고 천안시 등 3개 시군에만 인권위원회가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인식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차별받는다고 느낀 경험에 대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16.1%)과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14.4%)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도민 중 59%는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30.7%),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30.3%) 등의 순이었다.
향후 인권침해나 차별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는 1순위 기준 '도청, 시청, 군청,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응답이 21.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19%, '행위자에 직접 시정 요구한다' 1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조사로 진행한 도 행정담당자 대상 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는 도민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95.6%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도민의 긍정 응답률 82%보다 높았다.
도민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인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69.2%), '공무원들의 인권 행정 마인드 부족'(38.5%,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30.8%) 순으로 나타났다.
도 인권센터는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도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부문별 인권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수립하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해 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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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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