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원이·창이대로변 529필지 주택 일반음식점 허용

강경국 기자 2023. 12.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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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대폭 수정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발표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개최한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당초 재정비안을 수정해 의결했다"며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해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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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시장,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 발표
가구(블록)단위개발 및 주민제안 시 용적률 상향…120→140%(20% 증가)
주상복합시설 개발조건 조정…부지면적 5000㎡ 이상(공동개발 조건 삭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 발표와 관련해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대폭 수정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발표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개최한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당초 재정비안을 수정해 의결했다"며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해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1월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약 2300건의 주민의견서와 11월9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주요 의견은 재정비안 수립 시 이미 검토된 내용으로, 주거지역은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한 필지의 용도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상업지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시설의 빠른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을, 준공업지역은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기숙사 부지의 다양한 활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창원시가 만들어가야 할 도시와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걸맞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대안을 수립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및 확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위원회는 11일2일 발표한 기존안도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변화와 미래 창원시를 만들어갈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전향적인 관점에서 장시간 토론을 가진 결과 지역에 걸맞은 미래도시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변경 사항은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하는 원이·창이대로변 529필지에 일반음식점 및 사무소 추가 허용, 가구(블록)단위개발과 주민 제안 개발 시 용적률을 120%까지 허용했던 사항을 20% 증가시켜 140%까지 상향, 창원대학교 대학촌에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 시설을 추가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지역은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초고층의 건물 개발을 유도하고, 도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됐다"며 "주상복합 개발 조건인 부지면적 3000㎡ 이상의 2필지 이상 공동개발 조건을 부지면적 5000㎡ 이상(2필지 이상 공동개발 삭제)으로, 주상복합 개발 시 비주거용도 면적 비율을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 개발 예상안.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준공업지역은 기숙사 부지의 공간 활용성 증대로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유도하고, 미래국가산단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위해 연구소와 업무시설의 비율을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 허용, 주차장 기준을 1호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 당 0.3대로 완화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향후 확정안에 대해 12월 말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월 중 결정고시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친다"며 "내년 4월 발표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시청과 도청 사이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연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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