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때문에” 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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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60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50대 A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6분쯤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월세 190만원을 내지 못한 상태로 알렸으며, 범행을 통해 빼앗은 현금을 월세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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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60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50대 A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6분쯤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월세 190만원을 내지 못한 상태로 알렸으며, 범행을 통해 빼앗은 현금을 월세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다른 상가를 둘러본 사실도 확인해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16일 오후 9시10분쯤 내덕동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의 자택에서는 범행 당시 사용한 모자와 마스크, 흉기 10여점이 발견됐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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