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2023. 12.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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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이 언론의 인공지능(AI) 활용 추세에 발맞춰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의 AI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와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 업계 상황에 주목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 뿐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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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이 언론의 인공지능(AI) 활용 추세에 발맞춰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의 AI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 자율규제기구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와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 업계 상황에 주목했다. 워원회는 윤리적 기준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와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 뿐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이번에 발표된 5대 기본원칙에는 △인간중심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 △권익보호 등이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다.

또한 활용가이드에는 데이터 또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되 기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AI를 이용해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지침 등이 포함됐다. AI기술은 기사 작성과 배포를 위해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AI를 활용했음을 눈에 띄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고려대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보환할 방침이다. AI기술 발달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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