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2만건' 종이 원산지증명서 생략…베트남·인도와 통관 시

박찬수 기자 2023. 12. 26.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베트남(7월15일), 인도(12월22일)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운영, 연간 약 52만 건(베트남 39만 건, 인도 13만 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 우리 수출기업은 수입국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베트남(7월15일), 인도(12월22일)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운영, 연간 약 52만 건(베트남 39만 건, 인도 13만 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 우리 수출기업은 수입국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전체의 약 60%)로, 이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한다. 따라서 EODES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