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2만건' 종이 원산지증명서 생략…베트남·인도와 통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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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베트남(7월15일), 인도(12월22일)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운영, 연간 약 52만 건(베트남 39만 건, 인도 13만 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 우리 수출기업은 수입국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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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베트남(7월15일), 인도(12월22일)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운영, 연간 약 52만 건(베트남 39만 건, 인도 13만 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 우리 수출기업은 수입국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전체의 약 60%)로, 이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한다. 따라서 EODES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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