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국세청 수천만원 추징금 "악의적 탈세 아니다" [공식입장]

황서연 기자 2023. 12.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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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수천만원 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박나래는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가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 대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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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수천만원 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박나래는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다.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나래는 수년 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가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 대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가 즉각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라며 설명에 나선 것이다.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나래는 최근 '놀라운 토요일'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 받아 화제가 됐었다. 박나래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일상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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